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자회사였던 BHC에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두 회사가 2014년부터 벌이고 있는 치킨전쟁이 BHC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BBQ와 BHC의 치킨 전쟁 경과.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해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BBQ에 290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향후 물류 용역과 소스·튀김가루 등 일부 상품을 BHC로부터 공급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사모펀드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법원에 제소하고, BBQ가 96억원을 배상하면서 양측 간 기싸움이 본격화 됐다.

BHC가 201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BBQ를 제치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BBQ는 "신메뉴 개발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며 2017년 4월 BHC와 물류 계약을 돌연 해지했고 같은해 10월에는 상품 공급 계약도 해지 하겠다고 밝혔다. 각각의 해지 선언에 대해 BHC는 도합 30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BBQ가 "사내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금액은 공급계약 당시 BBQ가 BHC에 "15년 간 영업이익률 19.6%를 보장하겠다"고 명시한 것을 감안해 예상 매출액에 19.6%를 곱해 산정했다.

BHC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물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부가 BBQ의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손해배상 금액 300억원이 BBQ의 2019년도 영업이익 259억원을 훌쩍 넘는 만큼 BBQ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