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면, 친문 반대에 말 바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22년의 징역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超)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길 바랐다"며 "그러나 친문(親文)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 지지자들의 협량(狹量)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사면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 2년을 합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기가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