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공소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형사3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대검찰청은 13일 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에 재배당될 예정이다. 대검에서는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사건 지휘를 맡을 예정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았던 '김학의 수사단'의 일원이었다. 대검은 이 부장검사가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기 때문에 사건 본류를 수사한 검사로서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저희 4명이 똑같은 구성원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맡았다. 구성원이 바뀐 게 없이 시기적으로도 직전에 한 것이고 저희도 똑같이 수사를 했다"며 "그때(김학의) 수사를 할 때는 박수를 치시던 분들도 이 수사(조국)할 때는 비난을 한 분도 있다. 구성원도 바뀐 게 없고 성향도 같은데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의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처음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