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된다.

방역조치 강화로 문을 닫은 한 헬스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강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영업 금지에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