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등 추가적인 부동산 과세 강화 검토하지 않아"
정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속세 인하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기업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00년 정해진 상속세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기획재정부에 개선 방안을 요청했고, 올해 기재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 브리핑에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인하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실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특별히 종부세나 양도세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있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탄소세 도입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속세제 개선요구가 있었다. 올해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이 예정돼 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경유세율 인상이나 교통에너지환경세율 조정 등을 검토한 바 없다."
-상속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인하 또는 개편을 검토하나.
"상속세율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분배 수준, 자산불평등을 감안할때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주식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는데 가족합산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
"가족합산 제도를 폐지할 계획은 없다. 주식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 합산을 폐지할 경우,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오히려 축소되기 때문이다. 과세 형평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다."
-국외 차액결제거래(CFD)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면서 파생상품 과세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생상품 투자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따른 잠정 과세 규모 추산은 어느정도인가.
"현재 CFD가 대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만큼 과세 형평 차원에서 다른 파생 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해야한다고 본다. CFD 과세로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잠정 과세 규모는 현재로선 추산하기 어렵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는데 임대료 감면액이 세제 감면액보다 커서 유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선의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사업자에게 정부도 나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관련 적용대상 등 현재까지 논의된 진행 상황은.
"뉴딜 인프라펀드는 그린과 IT 부문으로 나뉘는데, 시행 규정을 개정할 때 대상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과 달리 자산가치 등락이 큰 경우가 많다. 과세 방법이 자산 가격의 등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보완책은.
"가상자산은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서 소득세 부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스스로 신고해 납부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가치의 등락이 있다고 해도, 본인의 투자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넘는다면 자진 신고해야한다. 가격 등락 폭이나 속도와는 별개의 문제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