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 총 197건 적발
청약통장매수·청약자격양도·명단조작...부정청약 천태만상

수도권에서 자녀 2명, 40대 남성 동거인 B씨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 A씨. 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 3명을 둔 30대 남성 C씨와 결혼했고, 또 다른 수도권 지역에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자녀수 등에 가점을 받은 A씨는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인 A씨의 주소지에 한 때 A씨와 A씨의 자녀 2명, B씨, C씨와 C씨의 자녀 3명 등 총 8명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C씨가 입주일 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청약 당첨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곧 이어 C씨와 이혼한 사실을 확인했다. A, C씨가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결혼과 위장이혼 7건,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을 바탕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청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비수도권 지역에 배우자, 자녀 등 5명과 살고 있는 40대 D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E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해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결과 E씨가 D씨를 대리해 청약신청, 분양계약을 하고 위임장 등에 친족 관계가 아님에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D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정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의뢰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사례는 위장전입(197건중 134건)이었다.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유공자 유족 F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수도권 아파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F씨는 계약후 원주소지로 주소를 옮겼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을 의심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부적격자를 당첨시키기 위해 분양사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도권에 사는 30대 G씨는 비혼의 단독세대주임에도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면서 부양가족이 6명 있다고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 당첨자의 경우 당첨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신청내역이 적정한지 검증해야하지만 H분양사는 G씨를 부양가족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부양가족을 허위기재해 가점제에 당첨됐지만 분양회사가 검증을 피하기 위해 명단을 조작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11명에 달했다. 이중 일부는 주소지가 같기도 했다.

국토부는 H사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주택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와 관련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