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골프장 보조원(캐디)은 '5인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 4인까지 라운드가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골프장의 캐디, 식당의 서빙 등 종사자, 낚싯배의 선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5인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유관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중수본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5인'의 범위가 상이해 일관된 방역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의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골프 플레이어 4명에 캐디 1명 구성으로 이뤄지던 5인 플레이도 집합금지 명령에 포함됐다. 24일부터는 특별방역대책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5인 플레이 영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곳이 많았다.
5인 집합 금지 결정 이후 한때 골프방 부킹 사이트에서 수도권 내 골프장 예약이 3000건 이상 취소되기도 했다. 골프장마다 노캐디 영업을 하거나, 2~3인 플레이를 권장하는 곳이 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캐디나 플레이어 1명이 카트를 타지 않도록 해 5인 영업을 하는 변칙 운영이 나오는 등 혼선이 계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