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2주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수용자의 접견과 작업, 교육 등을 전면 제한하고 가석방도 확대 실시한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진행했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은 접견·작업·교육 등이 전면 제한된다.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정시설 직원들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외부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한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늘리고, 서울동부구치소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추가 이송도 이뤄진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음성판정을 받은 비확진 수용자 175명을 지난 19일 서울남부교도소 등 3개 기관으로 이송했고, 30일에도 126명을 강원북부교도소로 추가 이송했다.
누역수형자,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늘리기로 했다. 교정시설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조치도 이뤄진다. 또 이날부터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에게 일주일에 1인당 3매씩 KF94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차관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입경로는 직원을 통한 유입과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 구조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