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삼성은 새해 초 예정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1·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은 이르면 1월 중 나올 최종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기대하면서도, 실형 선고에 따른 재수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약 4년여간 구속 수감, 석방, 파기환송심 등을 거쳤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로 본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고, 결심공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중단됐다가 시간 이날 다시 열렸다.

그간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재수감을 피하는 전략을 택해왔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며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고, 검찰이 이날 징역 9년을 요청하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몫이 됐다.

삼성은 수년째 이어진 국정농단 사법리스크가 종지부를 찍길 바라고 있지만, 선고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며 '총수 부재'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삼성 측은 지난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홀로 서서 경영 능력을 발휘해야하는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