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해소 안 됐는데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인사 단행"
"국회와 국민 무시한 처사…文 정부의 독주 알린 것"

국민의힘이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과 지인을 특혜 채용한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 장관을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은 SH 사장 재직 시절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親)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이) SH 사장 재직시절 신규 임용한 직원 52명 가운데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변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며 "(변 장관이 이들을) '특혜채용' 하도록 해 SH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채용 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막말 논란과 함께 지인 채용,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학회 및 단체에 용역계약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서를 강행 채택했고, 맞춰 놓은 각본처럼 이임식이 추진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