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29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를 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역시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재판 병합 신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증인신문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 측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과 보석 기각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임의적 보석에 관한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 일정이 촉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88명에 이른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1주일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일 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 신청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김 전 회장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한다. 연기됐던 공판 역시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