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실제 경기 형식의 복싱 훈련)'을 가장해 동급생을 폭행하고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중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B(16)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 불명인 상태다.

A군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이들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들은 도움받을 어느 누구도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맞았다.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아들이 깨어나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은 이날 현재 누리꾼 32만6732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