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3개 운용사 중 18개 검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233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가운데 18개 운용사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7월 20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단을 출범한 이후 검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주요 환매중단 펀드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서 검사를 실시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와 내부통제·위험관리 적정성을 주로 점검했다.
이중 A 운용사는 펀드 자산을 수차례에 걸쳐 낮은 가격에 이해관계인에게 매도하면서 수십억원대의 부당한 이득을 수취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운용역이 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매수 당일에 매수 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방식이었다.
B운용사는 한 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했는데도 판매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했다. 투자금을 다시 해당 업체에 송금해서 수십억원(추정)의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C운용사의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자신이 통제하는 법인 등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복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 설정·대출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D운용사의 임원은 제3자와 함께 특정 업체에 D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를 소개했다. 이후 이 업체와 파트너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자신과 제3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계좌로 수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E운용사는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마련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했다.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펀드가 투자중인 회사로 하여금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당초 예정대로 2023년까지 233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추진하고 필요시 검찰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회사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비시장성 자산의 규모가 크고 분산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크고 투자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해 강도 높은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개별 사모펀드 9034개(잠정)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기준 전체 점검 완료율은 50.5%(펀드 수 기준) 수준이다. 아직까지 불법 요소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펀드 점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9~10월중 사무관리사에 점검업무가 집중되고 비예탁자산은 자산명세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한국증권금융·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