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조국 등 위정자에 대한 법원의 일갈"
"감성팔이 내려놓고 판결에 순응해야"
황보승희 "세상 꾸짖던 조국 일가족의 기막힌 입시사기"
국민의힘은 23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 법정 구속에 있어 정 교수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말도 덧붙였다"며 "정 교수를 비롯한 조 전 장관 같은 위정자에 대한 법원의 일갈"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유죄'를 선고한지 오래인데 금일 1심 선고에 대한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충격적', '당혹스럽다',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 오히려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며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판결을 바탕으로) 부산대는 조국 딸에게 억울하게 의전원 합격증을 빼앗긴 한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조국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보 의원은 "조용한 곳에서 대학총장 표창장을 포토샵으로 위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다면 소름 돋을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이슈에 끼어들어 공자님 말씀으로 세상을 준엄하게 꾸짖던 조국 일가족의 기가 막힌 입시사기 행각은 거대한 모순과 위선의 바다로 향해 달리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가 받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에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범동씨로부터 이른바 '호재성 정보'를 들은 뒤 차명계좌로 2018년 WFM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이를 공직자재산등록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