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광주소재 문화원 직원, 공무원 채용하는 개정안 처리
野 "특혜 노골적…공직자 되려 몇년째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광주 소재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을 시험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 총 5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명 아특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가운데 통과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직원의 공무원 전환에 대해 "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 직원을 전원 특혜성 절차와 국가공무원법의 골간을 흔드는 부칙 조항을 만들어 무력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부칙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혜에 대한 구체성이 너무 노골적"이라며 "각 지역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째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경력직 공무원 선발 과정에 필기시험 면제 조항이 있고 거기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의해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특법은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속기관으로 전환 ▲아시아문화원 직원 96명의 공무원 전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아특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법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 간동안의 구체적인 재정투입 계획이 없고, 예산정책처의 검토의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의 공무원 전환은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문제와 국가공무원 임용체계는 물론 국가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조항"이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공무원 채용 시 공정성 문제, 비용 추계도 하지 않은 재정 투입 변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 정부와 여당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체위는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을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3대 3'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데 문체위원장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재선⋅전북 전주을) 의원을 지명해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민주당 복당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야당 몫 의원이냐"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