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23일 오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정 교수의 결심공판은 지난달 5일 열렸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비공개 정보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1만1657원을 청구했다. 또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PC) 본체 대 등에 대해 몰수도 요청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제가 아는 사실, 제가 아는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렸으나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아직 연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선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날 방청권 추첨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총 20석의 방청석을 배정했다. 방청권 추첨은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