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이후에 장관 후보자 답하기 적절치 않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 논란이 된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과 관련해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 사건) 이후 과정에 대해 행안부장관 후보자인 제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차관 사건처럼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논의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논의는 맞는데, 논란이 많았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으로 특가법 개정에 참여했다.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90% 이상은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 이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사건 수가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해마루 사건에 관여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