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 제정

정부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이 장관에게 "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단 금지법을 향한 국내외 우려에 대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