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장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만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다. 이들은 실제 만료일과 별도로 내년 6월 30일까지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대상자는 약 30만명이다.

서울 노원구의 운전면허시험장.

두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등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불가피한 대면 교육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육생 전원의 체온을 측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