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위, 머리·얼굴 36.3%… 20대가 사고 34.8% 차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면허 미소지자 탑승 제한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1252건이다.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중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3건)보다 135%(2.3배)증가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으로 운행 중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다.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은 머리·얼굴 부위가 36.3%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했고, 30대는 24.2%, 10대는 12%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어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