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 에임(AIM)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광고 문구가 자본시장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투자협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금감원 현장검사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내년 제재심의위원회에 에임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투자자문사 에임에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와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의견으로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올해 2월 현장검사를 나간 것에 대한 조치다. 검사의견서는 검사에서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금감원 검사국이 제재 대상 회사에 보내는 것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제재 절차로 본다.

에임의 TV광고. 세계상위 1% 자산관리 AIM이라는 문구 아래 '상위 1% 자산: 운용자산 규모와 영향력에서 세계 최상위 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투자자로 에임 대표이사는 아카디안에서 6년간 재직하며 해당 자산을 운용함'이라는 설명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에임은 퀀트 애널리스트 출신 이지혜 대표가 2016년 4월 설립한 투자자문사다. 이 대표는 퀀트 헤지펀드 아카디안에서 '상위 1%'의 자산을 운용했던 경험을 대중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애플리케이션(앱) '에임'을 선보였다. 사용자가 앱에 재무 상황과 투자 목표, 기간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식이다. 현재 개인 자산관리 규모가 4000억원(누적)을 앞두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에임은 지난해 12월 금투협에 TV광고 심사를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광고 문구 가운데 '세계 상위 1% 자산관리 AIM' '상위 1% 자산: 운용자산 규모와 영향력에서 세계 최상위 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투자자로 에임 대표이사는 아카디안에서 6년간 재직하며 해당 자산을 운용함' 등의 문구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금투협은 에임 측에 자본시장법 57조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안내했다.

자본시장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상위 1%' '세계 최상위 투자자'와 같은 비교급 표현을 쓸 수 없다.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임은 1월 15일부터 금투협의 심사 없이 TV광고를 진행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광고를 보고 에임에 시정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면서 "에임은 금투협 회원사가 아니라 제재 조치를 내리지 못해 금감원에 TV광고를 비롯해 유튜브, 홈페이지에 나타난 불법 광고 내용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금투협이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이관하면서 에임에 대한 제재안 수위가 높아졌다. 금감원은 2월 에임을 현장검사한 결과 제98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검사의견서에 담았다. 에임 측이 투자자문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자산을 보관했다는 내용이었다. 자본시장법 제98조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에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2월 당시 금투협이 먼저 광고 비심사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1월에 광고를 송출했다는 것이다. 금투협이 해당 광고가 자본시장법의 제한을 받는 투자광고가 아니라는 에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사 비용을 환불했다고 주장했다.

에임 측은 해당 광고가 투자광고가 아닌 브랜드광고라고 주장해왔다. 자본시장법령의 위임을 받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는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주소∙연락처,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시스템이용 방법, 업무절차' 등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위 1% 자산관리'와 같은 표현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아닌 회사의 캐치프레이즈 소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지혜 에임 대표는 "금투협 심사 당시 담당자가 '해당 광고가 투자광고가 아니라면 우리의 심사가 필요없다'면서 비심사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제 와서 담당자가 말을 바꿔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투협으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도 '상위 1%' '최상위 투자자' 등의 표현에 걸맞는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에임에 지급한 광고 심사 수수료 환불 영수증.

에임은 금감원이 검사한 투자자의 자금 보관도 고객의 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에임은 앱에서 한국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연결하고 있다. 고객은 투자 자산은 한투증권 계좌에, 자문비는 에임에 송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실수로 에임에 투자 자산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지혜 대표는 "해당 자산은 모두 고객의 한투증권 계좌로 당일에 이체 처리했다"면서 "고객이 실수로 우리 회사에 돈을 보내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투협은 광고에 대해서라도 에임에 대한 제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에임은 금투협 비회원사여서 회원사가 받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내년부터 투자자문사의 불법광고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