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 대책을 집중 실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목욕업에 대해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한실 및 냉·온탕 운영 금지, 매점 운영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업소 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16일 오전 제주시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는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한라사우나에서 총 16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사우나 업주인 A씨(제주 149번)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한라사우나 매점운영을 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학교 및 학원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에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가족·친구·직장동료 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물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해 자제를 강력 권고하는 등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례식장은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을 제한한다.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장례식장 내 모든 음식물 제공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장례식장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결혼식장에 추가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조치를 내리고,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련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이번 한라사우나 관련 16명을 비롯해 △성안교안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 4건의 집단발생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여파로 12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추가됐다. 18일 0시 기준 제주의 총 누적 확진자는 181명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세와 더불어 제주에서도 사우나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세를 막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