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 저가 매매를 통해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적용해 LIG그룹과 그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포함됐다.
2015년 5월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포함시킨 LIG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낮춰서 평가하고, 한 달 뒤 낮춘 가격으로 매매한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창업자 구자원 명예회장이 지난 3월 사망한 뒤 장남 구본상 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도록 다른 대주주들의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됐다"며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범행 당시 수감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올해 3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6월부터 12월까지 LIG그룹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실시했다.
LIG그룹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LIG넥스원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