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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법원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포렌식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 7월 30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포렌식 수사가 중단됐다.

이달 9일 법원이 유족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다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사 범위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로만 한정됐다.

경찰은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영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