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전자발찌를 차는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거주지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여덟 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 귀가한 뒤 이날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