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전자발찌를 차는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여덟 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 귀가한 뒤 이날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