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고 회피가 불가피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자동차 제작사가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완전자율주행)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적 성격임을 고려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의 기관지나 학술지와 같은 정부간행물을 통해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지난 10월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장시찰에서 진선미 위원장과 위원들이 자율주행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윤리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 보호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세부 원칙들을 정했다.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용자 윤리도 제시했다.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이 주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권고안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 7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레벨4 자율주행 안전기준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 도입 전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이날 제시했다.

레벨4 가이드라인은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 환경과 보행자, 다른 차량 등 통행객체와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부분이다.

윤리, 사이버보안, 레벨4 제작·안전 등 각 가이드라인은 15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를 누른 후 정책정보 란에 가서 교통물류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