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법 본회의 통과
검찰→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해양안전심판원→특조위 조사→특검
與 고영인 "원본 아닌 재촬영본 국회 제출, 특검으로 밝혀야"
野 유상범 "여야 합의도 없어"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는 의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요청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세월호 선내 CC(폐쇄회로)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DVR(영상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도 추가로 확보했다"며 국회에 특검 임명안을 제출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의 경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 이날 요청안이 의결됨으로써 지난 2014년 특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세월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세월호 DVR과 관련해 원본 파일이 아닌 재촬영된 영상이 제출됐다. 누구에 의해 조작됐는지 알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통해 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번 특검 임명 요청안은 여아 간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그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를 거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왔다. 지난해 11월부턴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하고 있다. 당초 이날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조위는 전날(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