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7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권
與 박수 野 "문재인은 독재자"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87명에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방송 캡쳐

더불어민주당 172명을 포함해 열린민주당(3명) 정의당(5명) 시대전환(1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4명 ⋅김홍걸⋅이용호⋅양정숙⋅이상직)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자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도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권을 던졌다.

재선(再選)의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밝힌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작년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가결선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독재로 흥한 자는 독재로 망한다" "문재인은 독재자"라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