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지난 7월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1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9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힐 목적으로 한정해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 유족 측이 제기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7월 30일 경찰 수사가 중단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확인이 수사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수사 단서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유족 측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또다시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