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최한순·홍기만)에 배당돼 2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낸 즉시항고장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배당은 전자적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6부 부장판사 가운데 이창형(58·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항소부를 맡을 당시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도 유명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달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2일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며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추 장관 측은 이틀 뒤인 4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징계를 예고하자 전국 평검사, 고검장, 지검장,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 등 수백명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