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30) 기자의 증인으로 서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 강모씨에 대한 소재탐지 결과는 여전히 송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전 기자 관련 재판은 이번에도 공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백모 기자 관련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백모 기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 상당 부분 증거가 없고 이 전 기자에게 확인하겠다는 게 더 많은 상황이다"라며 "확인되는 게 없으면 검찰 측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은 여전히 채널A의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보고서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건지 별도의 검증위원회가 작성한 건지 작성자 주체조차 확인 안 된 상황에서는 이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작성주체부터 밝혀야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검찰 측에서 증거의 입증 취지를 적어서 내 달라. 이후 보고서 전체 내용 말고 입증취지만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나머지 부분은 증인 강모씨가 출석했을 때 확인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후배 백모 기자와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與圈)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