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9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영계 요청 사항은 반영하지 않은 국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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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총은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