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자산 5조원 이상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하도록 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안건 조정위에는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과 정의당 측 배진교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저녁 10시 25분쯤 시작한 회의는 5분만에 끝났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데 따라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안건조정위에 오른 모든 쟁점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11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다. 현재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