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4 '찬성' 국민의힘 2 '기권'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을 찬성 4표·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사참위법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알렸다. 민주당 소속 위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찬성하고 국민의힘 측은 기권표를 던졌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4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승욱 국무2차장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고 회부된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런데 배진교 의원이 수정안 일부 내용에 반대하면서 조정위가 연기됐다. 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참위법) 원안대로 처리되길 바랬는데 민주당에서 특사경(특수사법경찰관) 조사권 부여는 선례가 없다며 (반대했다)"며 "대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과 자료 제출 요청권을 수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일정 부분 보완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조사하는 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고, 인력은 현행 120명을 유지한다. 논란이 됐던 특사경 도입안은 빠졌다. 대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검찰이 받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시켰다. 또 사참위의 활동 중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