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법 수정안 마련
백혜련 "사외이사 선출할 때 '3%룰' 개별 적용
사내이사는 정부 안대로 '합산 3%' 인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를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려고 했다. 여당의 수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3%룰'에서 일부 완화한 셈이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7일 오전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개별)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어 "사내이사인 감사 선출은 합산하고, 사외이사인 감사는 단순 3%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백 의원이 '단순'이라고 한 것은 3%씩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사내이사는 경영에 관여하는 상근직이고, 사외이사는 기업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이사회에만 출석하는 비상근직이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자면 고(故) 이건희 회장(4.18%), 삼성생명(8.51%), 삼성물산(5.01%), 이재용 부회장(0.7%)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21%이다. 정부안대로 하면 감사위원(사내·사외이사)을 선출하면 21% 중에서 3%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정안을 적용하며 사외이사를 선출할 때는 15.7%의 의결권을 인정받게 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진을 선출한 후 그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는다. 이사를 선출할 때는 대주주 의결권에 제한이 없고, 감사위원을 선출 때만 '3% 룰'을 적용받는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최대주주 의결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는 최대주주 재산권을 침해하고, 우리 기업이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되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초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때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최소 0.01%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원안에 비해 경제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내이사는 회사 측 사람이니 더욱 깐깐하게 요구하지만,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니 이들에 대한 의결권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개별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법사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상임위 처리가 일단 중단됐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오전 법사위를 열고 최종 처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