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발급받은 양허관세 추천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약 11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징당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추천세율은 40%에 불과하지만, 미추천 세율은 630%의 고율의 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관세청은 체납한 A씨의 압류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액 14억5000만원을 충당했다.

B씨는 미국산 오렌지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돼 3억5000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체납 중에 친인척 명의의 호화주택에 살면서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가족 공동소유로 명의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관세청에게 현장점유 조치를 받았다. 이후 8000만원 상당의 압류 자동차는 공매 과정에 들어갔다.

지난달 11일 경기 평택세관 해상특송통관장을 방문한 노석환(왼쪽 두 번째) 관세청장이 우편 특송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관세청이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 규모는 9196억원이고 1인(법인 포함)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이다.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개인은 4505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새로 체납자 공개 명단에 포함된 이는 개인 6명 법인 5곳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수축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가 많았다. 농축수산물은 체납 인원 대비 28.3%(71명), 체납액 대비 78.4%(7214억원)를 차지했다. 가구 등 소비재는 인원 대비 38.6%(97명), 체납액 대비 11.2%(1029억원)를 차지했다.

체납 발생원인은 주로 수입 신고시 실제 지급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30일간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다. 관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해 법원이 감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체납자는 감치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 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등 추적조사도 실시한다. 또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시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