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접객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전관 변호사와 검사 등 4명을 기소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르면 오는 7일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검사 3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술 접대 날짜를 지난해 7월18일로, 금액을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7명 중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일당 술값은 100만원을 넘었다. 김영란법에 의해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룸살롱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 전 회장·이 전 부사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접대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A 변호사가 접대 당일 해당 룸살롱 주변에서 통화한 기록 등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수 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3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1000만원짜리 와인을 검사 A변호사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직 검사들과 해당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지목된 B검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보고 '수뢰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