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

감염병 위기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환자나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비대면 진료 지역이나 기간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공포 즉시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응 능력도 강화했다. 감염병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접촉자 격리시설은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해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위험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환자, 의료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