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3월 11일과 올해 4월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 이후 세 번째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27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씨는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자택에서 나섰다. 광주에 도착한 이후 차에서 내릴 때는 잠시 머뭇거리다 벗었던 모자를 찾아 다시 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별한 도움 없이 혼자서 걷다가 이내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느린 걸음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부인 이씨도 전씨의 뒤를 보좌하며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전씨 측 경호원들은 질문을 하려는 취재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거세게 밀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들이 "5·18 책임 인정하느냐",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사죄하지 않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등 수차례 물었으나 전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이동했고, 경호원들은 취재진들을 강하게 제지했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뒤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