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근 2명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캠프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을 비롯한 2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명은 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냈다. 다른 1명은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옵티머스 측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종로 선거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5000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이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 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회계 보고 때 복합기가 누락된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