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 인사 수사 첩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이 직접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검은 27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검 감찰부 감찰3과의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권 유력 인사 수사 첩보'는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하거나 위 첩보 내용을 압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25일 단행된 대검 감찰3과의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3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물에 대한 여야 검증을 요구한다"며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