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킹한 내용이 있다는 정도의 제보 받았다"

국민의힘은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관련, "압수수색물에 대한 여야 검증을 요구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령하면서 해당 의혹을 근거로 들었고, 대검 감찰부는 이튿날 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 유상범 의원 등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 대검찰청 압수수색 물품 검증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단행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물품에는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체적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며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데도 법무부 지시를 따라 불법을 감행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을 텐데 전반적인 증거에 대해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들어갔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쇼킹한 내용이 있다는 정보의 제보를 받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