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 처리 가능성 나왔으나, 며칠 더 협의키로
野 "5공 회귀법" "공룡 경찰" 반발
여야가 27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이날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야당의 반발로 일단 한 발 물러섰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은) 독립된 외청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면 협의해볼 수 있다"며 "그런 원칙에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경찰이 아닌) 외청에 이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논의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우리 당의 입장도 바뀐 것은 아니다"며 "예산안은 오늘 심사를 완료했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산소위에서 국정원 내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경찰이 가져오면 경찰권이 비대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 24일 "5공 시대에 박종철 열사를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며 "5공 회귀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