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6일 "경찰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별건 수사'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진정서에서 "경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자 먼지털기식,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벌이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조 시장과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6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경기도가 언론에 보도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한 후 부정 채용 의혹이 있다며 수사의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남양주시를 압수 수색해 조 시장의 휴대폰과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조 시장 휴대폰에 있던 수표와 인수증 사진을 보고 뇌물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자택 등도 압수 수색했다. 그러나 이 수표 사진은 미국에 사는 지인의 아파트 매각 잔금을 확인시켜주려고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조 시장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조 시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 없는 사진 등을 들여다본 것도 모자라 소유주나 변호인 입회 없이 경찰 마음대로 추출했다"며 "제 3자에게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휴대폰 분석 중 추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뒤 분석을 중단하고 새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출력할 때 조 시장의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 절차를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