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호중 법사위원장, 대검에 출석요구서 안 보내"
윤호중 "위원회 의결 거쳐야...여야 간사 협의 없었다"
與 "尹 출석-경제3법 처리 맞교환하자" 제안에
野 "전혀 관련 없는 사안...거래 정치 말아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이 25일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요구서와 윤 총장 출석 요구서를 대검찰청에 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절차 상의 문제를 들며 "위원회 의결 없이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위원장을 찾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 면담에 앞서 "윤 위원장이 법무부와 대검에 개의요구서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도 법무부와 대검은 전체회의 개의 사실을 송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의 사실과 출석요구서를 통보받지 못하면 윤 총장의 공식 출석이 어렵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당초 원천 봉쇄해버린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밖에서 들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위원장이 총장 출석과 공수처법과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맞바꾸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렇게 따져보면, 윤 총장이 여느 대선주자가 아닌가 보다.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출석과 법안 처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사안과 거래하려는 정치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52조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 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위원회 개의 일시는 여야 간사간 '협의'로 정해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법 121조 2항에는 위원회 의결로 국무총리 정부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의결이 안될 경우 출석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피감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합의가 있는 경우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뒤 가진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윤 위원장은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정치적으로 잘 타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법안하고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간사간 의사일정을 잘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일정을 다시 잡으라고 권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15분만에 산회하면서다. 국회법 제74조2호에 의하면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