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장관에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렸다"고 유감을 표하고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비위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개인정보·성향 등 불법 수집 등을 사유로 들었다"면서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사찰'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윤 총장) 비위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