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됐다.

25일 이모씨의 친형인 이래진(55)씨는 조선비즈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동생의 실종에서부터 죽음까지 청와대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오늘 청와대로부터 이를 비공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1~2호)을 근거로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이 법은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피격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에게 발송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이씨가 지금까지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역은 총 6건이다. 가장 먼저, 지난달 6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이모씨 시신 훼손 장면 촬영 녹화파일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서를 해양경찰청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에 정보공개를 각각 추가로 청구했고, 맨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