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결정하면서 대검찰청은 당분간 '조남관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발동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윤 총장은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친여 성향으로 대검 차장검사를 맡기 전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지내는 등 추 장관의 참모로 일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 배제 발표 직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위에 대비하는 동시에, 직무배제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선 장관이 해임처분을 염두에 두고 한 처분이어서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거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