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물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 임직원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는 원래 올해부터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이 비율을 올해부터 적용할 경우 규제 이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특정 보험사의 보험 모집비중을 내년 66%, 2022년 50%, 2023년 33% 등으로 낮춘 뒤 2024년까지 25%를 맞춰야 한다.
이 외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지금은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보험개발원의 업무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새 업무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