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과기부, 5G망 투자 우대 세액공제 방안 협의
"투자 촉진 지원"…내년 경제정책방향서 확정 가능성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업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3%’에서 1%로 하향되는 가운데, 5세대(5G) 이동통신망 투자에는 현재의 3% 공제율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통신 3사의 5G망 투자에 최대 2%P(포인트) 가량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5G망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기지국 확충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수도권 과밀지역 투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5G망은 서비스 시설 투자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용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기지국 확충이 충분해야 실질적인 5G 전국망 구축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대한민국의 남쪽 맨 끝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국내 최초로 5G 기지국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SKT 엔지니어들이 최남단 이어도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5G 기지국을 점검하는 모습.

◇ 통신업계 "수도권 포함 전국 5G망 투자에 3% 세액공제 유지해야"

23일 복수의 정부와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통신사의 5G망 투자를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기본 공제율(1%)외에 2%P 우대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기술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G망 투자에 대핸 세액공제율을 현재대로 3%로 유지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다. 수도권 5G망 투자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인 5G 이동통신망의 전국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5G망 투자에 대한 3%세액공제율 적용 문제가 현안이 된 것은 정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때문이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생산성 향상 △신성장동력 기술투자 △5G 등 초연결 네트워크 등 9개 유형으로 규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폐지하고 차량,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 투자에 1% 이상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세액공제에 따르면, 통신사의 5G망 기지국 투자는 올해까지 세액공제율이 최대 3%였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공제율이 1%로 낮아진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3%에서 일률적으로 1%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통합 세액공제 구조로 인해 5G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 기지국 구축 사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5G망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수도권 지역 5G망 투자에도 현재의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고속도로' 역할을 할 5G 망 구축이 필수이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9조6000억원(유선망 포함)으로 지난 2018년(6조3000억원)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이에 통신 3사는 구현모 KT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지난 7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만나 향후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3년간 25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통합세액공제 개편 방향

◇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5G망 투자 우대 방안 협의 중

과기정통부와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내년초 발표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5G망 투자를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2%P 우대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수도권 지역의 5G 투자에 대해서도 현재의 3% 공제율이 유지되는 방안도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통신사 5G투자에 3% 세액공제율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세법을 관장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G 투자세액공제율이 ‘1%+α’로 줄어들면 디지털뉴딜 정책과 국민들에 대한 통신서비스 질적 향상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5G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 등 혁신 동력을 마련하는 데 지체되지 않도록 5G 서비스 시설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5G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줄어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대 세액공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세수여건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290조원보다 8조원 적은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투자 규모가 큰 통신사 5G 투자에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러나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5G 투자에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5G투자를 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5G투자에 대한 우대 세액공제 방침을 다음달 중순 발표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